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쌍용차 손해배상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의원이 2020년 9월 국회의원 116명과 함께 결의안을 발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결의안은 2009년 쌍용차 파업사태 때 경찰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8월 임시 국회에서 이 안건의 최종 통과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009년 평택 공장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장비 등이 파손됐다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노동자들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2016년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2015년 2심은 11억6760만 원을 배상액으로 판결했는데 이에 따른 지연이자만 하루에 61만8298원씩 붙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28억 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결의안을 발의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앞서 12일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142명 국회의원과 함께 대법원에 계류 중인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의 족쇄를 끊을 수 있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석 전 8월 임시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해 국회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자"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