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라가 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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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과세기준을 올리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조정에 합의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여야,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으로 상향 합의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8/20210819121520_15289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조세소위원장과 국민의힘 류성걸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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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고 합의 과정을 지켜내기 위해 11억 원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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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의 변경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자는 9만3천 명으로 줄어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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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자 과세기준 상향의 목소리가 늘어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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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시가격 9억 원을 유지한다면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 1가구 1주택자는 18만3천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납부대상 8만3천 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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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에서 억 단위 반올림한 수치를 과세기준으로 삼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11억 원 이상은 과세대상이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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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의 과세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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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정률기준 과세와 국민의힘의 정액기준 과세 충돌이 예상됐으나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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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합의된 개정안은 8월 안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