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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투자업계 전산장애 분쟁 2천 건, 1년 전보다 3배 급증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08-18 18: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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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투자업계 전산장애 분쟁 2천 건, 1년 전보다 3배 급증
▲ 2021년 상반기 증권·선물회사에서 발생한 민원·분쟁 현황. <한국거래소>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업계에서 발생한 전산장애 분쟁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5% 늘었다.

1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회사 58곳 가운데 28곳에서 발생한 민원과 분쟁건수는 모두 344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에 1970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75.1% 증가했다.

특히 전산장애 분쟁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5% 급증한 2025건의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산장애 분쟁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주식시장의 거래규모 확대와 함께 공모주 투자 열풍에 따른 단기간 거래량 집중현상 등이 꼽힌다"고 설명했다.

상반기에 발생한 반대매매 및 주문 제출 과정에서의 착오, 지연 등 주문집행 관련 분쟁은 74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보다 12.1% 늘었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접속장애와 주문장애 등 관련 민원이나 분쟁 발생위험이 높아졌다.

상반기에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주문매체와 관련해 발생한 민원·분쟁건수는 2220건으로 2020년 같은 기간(688건)과 비교해 223% 급증했다. 

한국거래소는 "하반기 시장관심도가 높은 기업공개(IPO)가 예정돼 있는 만큼 매매를 위한 접속이 집중되면 주문 오류 등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전산장애 상황에 대비해 대체 주문수단을 사전에 확인하고 매매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때 거래 증권사에 주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은 △ARS 센터(고객센터) △거래 증권사 지점 유선 △거래지점 방문 등이 있다.

주문기록 등을 통한 매매의사 및 실제 손해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 화면을 캡처하거나 동영상을 찍어 두는 등 주문오류 입증 근거를 수집하거나 △매매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 영업점 전화 등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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