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한국닛산,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과징금 불복소송 1심에서 패소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8-15 15:25: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닛산이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과 관련해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한국닛산이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닛산,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과징금 불복소송 1심에서 패소
▲ 닛산 로고.

환경부는 2020년 7월 한국닛산을 비롯한 수입차 회사들이 국내에 판매한 유로5 기준 경유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한국닛산은 국내에서 2293대 판매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을 이유로 9억3천여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국닛산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의설정을 사실로 인정했다.

임의설정은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일반적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관련 부품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캐시카이는 배출가스와 관련된 부품 가운데 직접 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인 EGR의 작동이 시험모드보다 일반적 운전과 사용조건에서 더 자주 멈추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LG에너지솔루션-혼다 합작 미국 법인, 배터리공장 건물 3조7천억에 처분
[오늘의 주목주] 'MLCC 기대감' 삼성전기 17%대 올라, 코스피 기관 매수 힘입어..
코스닥도 열풍 예감, '좀비기업 물갈이' '국민성장펀드 수혜' 기대감에 외국인 베팅
농협경제지주 다이소와 협력은 '윈윈' 카드, 김주양 임기 첫해 적자 탈출 기반 마련 분주
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지적, "집값 다시 오른다는데 대책 있나, 정책 신뢰 중요"
[26일 오!정말] 민주당 천준호 "탱크데이 사태는 국힘과 일베의 합작이다"
정부 핵추진잠수함 2030년대 후반 전력화 추진, 이재명 "자주국방 의지 상징"
LIGD&A 인수한 고스트로보틱스 올해 적자 벗어나나, 신익현 대만 군용 로봇사업 수주..
'더 이상 해외취업 고집 안 해', 해외대학 출신들 국내 대기업으로 눈 돌려
'코스피 8천 안착' 개인 올리고 기관 방점 찍고, '1만피' 전망 속 종목 선별 주의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