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한국닛산,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과징금 불복소송 1심에서 패소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8-15 15:25: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닛산이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과 관련해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한국닛산이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닛산,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과징금 불복소송 1심에서 패소
▲ 닛산 로고.

환경부는 2020년 7월 한국닛산을 비롯한 수입차 회사들이 국내에 판매한 유로5 기준 경유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한국닛산은 국내에서 2293대 판매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을 이유로 9억3천여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국닛산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의설정을 사실로 인정했다.

임의설정은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일반적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관련 부품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캐시카이는 배출가스와 관련된 부품 가운데 직접 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인 EGR의 작동이 시험모드보다 일반적 운전과 사용조건에서 더 자주 멈추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경상북도 '반도체 챔버용 부품' 국산화 사업 추진, 구미에 5년간 400억 투자
LG전자 프리미엄 브랜드 구독 서비스 출시, LG베스트샵·SKS서울 포함 오프라인서 신청
포스코이앤씨 AI 경진대회 마무리, "현장 일지 자동화로 2개월치 업무 절감"
우리은행, 서울 남대문·강남·홍대에 '우리 이음상담센터' 신설
한국노총 "삼성전자 노조 비난 중단해야, 노동권 제한하는 긴급조정 논의 매우 부적절"
KB금융,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정산·해외송금' 기술 검증 완료 
홈플러스 "운영자금 확보할 길 없어, 메리츠금융이 긴급운영자금 대출해줄 유일한 주체"
총리 김민석 대국민담화, "삼성전자 파업 현실화 때 긴급조정 포함 모든 대응 수단 강구"
NH농협은행장 강태영 춘천 구암마을 찾아 일손 도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삼성전자 노사 18일 2차 사후조정 회의 열기로, 박수근 중노위장도 참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