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이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과 관련해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br />
<br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한국닛산이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한국닛산,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과징금 불복소송 1심에서 패소"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8/20210815152449_4687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닛산 로고.</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환경부는 2020년 7월 한국닛산을 비롯한 수입차 회사들이 국내에 판매한 유로5 기준 경유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br />
<br />
한국닛산은 국내에서 2293대 판매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을 이유로 9억3천여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br />
<br />
한국닛산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의설정을 사실로 인정했다.<br />
<br />
임의설정은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일반적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관련 부품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를 말한다.<br />
<br />
재판부는 “캐시카이는 배출가스와 관련된 부품 가운데 직접 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인 EGR의 작동이 시험모드보다 일반적 운전과 사용조건에서 더 자주 멈추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