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중기부, 소기업 소상공인 희망회복지금 지급 위한 세부기준 새로 마련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8-12 18:16: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앞두고 방역조치기간의 기준을 집합금지업종은 6주, 영업제한업종은 13주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2천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방역조치기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 소기업 소상공인 희망회복지금 지급 위한 세부기준 새로 마련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집합금지업종은 6주를 기준으로 장기·단기로 나누고 영업제한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결정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이다. 상한선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 원)의 4배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매출규모(4억 원·2억 원·8천만 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매출 4억 원을 넘는 집합금지업종은 6주 넘게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2천만 원을 받는다. 연매출 4억 원 이상 영업제한 업종은 13주 넘게 영업제한을 받으면 900만 원을 받는다.

40만~4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위기업종은 277개 업종으로 정해졌다.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 때보다 165개 늘었다.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소매업, 택시운송업, 가정용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등이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된다.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 접수가 시작된다.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최신기사

[한국갤럽] 윤석열 탄핵 '찬성' 75%, 12·3 비상계엄은 '내란' 71%
기후변화에 아시아 태풍 발생률 2배 올라, 화석연료 채굴자들에 책임 묻는 목소리 커져
SK 최태원 30년 뚝심 투자 통했다,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 사업 급부상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11%로 하락, 정당지지 민주 40% 국힘 24%
[여론조사꽃] 국민 80.5% "윤석열 탄핵 필요", 대구·경북과 70대 찬성 우세
[13일 오!정말] 이재명 "내일은 국민승리의 날", 조국 "내 역할은 여기까지"
미국매체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 건설노동자 '다치면 해고' 위협 받았다 주장"
하나증권 강성묵 연임 성공, 초대형IB 속도 올려 그룹 시너지 확대 힘준다
방송인 김어준 "한동훈 사살 뒤 북한소행 위장계획 우방국 주한 대사관서 제보 받아"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