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앞두고 방역조치기간의 기준을 집합금지업종은 6주, 영업제한업종은 13주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2천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방역조치기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집합금지업종은 6주를 기준으로 장기·단기로 나누고 영업제한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결정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이다. 상한선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 원)의 4배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매출규모(4억 원·2억 원·8천만 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매출 4억 원을 넘는 집합금지업종은 6주 넘게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2천만 원을 받는다. 연매출 4억 원 이상 영업제한 업종은 13주 넘게 영업제한을 받으면 900만 원을 받는다.
40만~4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위기업종은 277개 업종으로 정해졌다.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 때보다 165개 늘었다.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소매업, 택시운송업, 가정용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등이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된다.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 접수가 시작된다.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