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나노씨엠에스 주식을 6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5일 공시했다.
| ▲ 거래소 로고. |
나노씨엠에스 주식은 6일부터 10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10일 종가가 5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 적용도 계속된다.
5일 나노씨엠에스 주가는 전날보다 4.02%(1천 원) 상승한 2만5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나노씨엠에스는 2003년 설립된 나노소재 전문기업이다. 2021년 3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나노씨엠에스는 실내 공기중에 에어로졸 형태로 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원 자외선(Far UVC, 200~230nm) 파장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나노씨엠에스에 따르면 2일 독일 바이오의학 국제학술지 크리니컬 래보라토리에 '나노씨엠에스의 마이크로프라즈마 원 자외선 UVC 222nm(나노미터) 램프가 코로나19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논문이 게재됐다.
연구팀은 고농도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한 거즈에 222nm 램프를 일정한 거리에 두고 빛을 쏜 결과 30초가 되자 바이러스가 99.9% 제거됐고 60초가 지나자 완전 사멸된 것을 확인했다.
나노씨엠에스는 약 10년 동안 나노기반의 화학구조 설계를 통해 222nm 파장을 만들 수 있는 소재를 개발했다. 또 미국 기술기업 에덴파크와 협력해 마이크로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한 222nm 파장을 가진 실내용 전구, 다운라이트, 바 형태의 램프도 개발했다.
나노씨엠에스는 다양한 실증 실험을 통해 222nm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10월부터 222nm 램프의 미국시장 판매를 본격 시작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자외선(UVC)은 100~280nm 파장대의 광선이다. 특히 250~280nm 파장은 살균효과가 뛰어나지만 인체에 닿으면 피부노화, 피부암 유발 등 유해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222nm 파장은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면서 눈물막이나 피부 각질층을 통과하지 않아 인체에 손상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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