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신한금융 KB금융, 내부거래 공시 미흡으로 금감원의 과태료 처분받아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8-05 10:49: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가 내부거래 공시를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은 공시의무를 위반한 신한금융지주에 7400만 원의 과태료와 임원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7월2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 KB금융, 내부거래 공시 미흡으로 금감원의 과태료 처분받아
▲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로고.

신한금융지주는 2016년~2019년도 4개년도 사업보고서에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상호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내역 일부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 기타 거래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다.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가 받은 '기관경고' 조치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도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용감독원은 신한금융지주에 과태료 74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 제재(주의 1명, 퇴직자 주의상당 3명)조치를 내렸다.

KB금융지주도 내부거래 공시미흡으로 2일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KB금융지주가 2016년과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사이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1300만 원의 과태료와 임원 제재조치(퇴직자 주의 상당 2명)를 결정해 통보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과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조치를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두나무 오경석 "업비트 해킹에 회원 피해 386억, 전액 보전하고 전면 점검"
삼성 이재용 장남 이지호 해군 소위 임관, 홍라희 이서현 임세령 참석
[한국갤럽] '가장 잘한 대통령' 1위 노무현 2위 박정희, '부정평가' 1위 윤석열
[현장] BC카드 부사장 우상현 "지금은 금융 인프라 수출 적기, 민관 협업 강화해야"
이마트 통합매입·신규출점 성과 본격화, 한채양 7년 만에 본업 이익 4천억 달성 '눈앞'
[이주의 ETF] 삼성자산운용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 13%대 상승, 반도체 ..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이사 선임, 전영현과 2인 대표체제 구축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392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활성화 기대감에 강세
[28일 오!정말] 민주당 박경미 "검찰이 국민의힘 법률지원팀으로 전락했다"
태영건설 전주 도로 공사 현장서 감전사고 발생, 40대 노동자 1명 사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