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가 내부거래 공시를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은 공시의무를 위반한 신한금융지주에 7400만 원의 과태료와 임원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7월2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는 2016년~2019년도 4개년도 사업보고서에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상호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내역 일부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 기타 거래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다.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가 받은 '기관경고' 조치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도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용감독원은 신한금융지주에 과태료 74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 제재(주의 1명, 퇴직자 주의상당 3명)조치를 내렸다.
KB금융지주도 내부거래 공시미흡으로 2일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KB금융지주가 2016년과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사이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1300만 원의 과태료와 임원 제재조치(퇴직자 주의 상당 2명)를 결정해 통보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과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조치를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