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 A씨의 범죄 혐의 개요. <경기북부경찰청>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간부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 관련해 브로커로 활동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철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 출신인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 초까지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개발지구 13곳에서 수용 대상자인 주민 93명을 대상으로 보상협의 관련 서류작성 등 대가로 1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상비를 최대 20% 더 받게 해 주겠다”면서 상담 대가로 1인당 평균 150만~2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2008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퇴직한 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개발 때부터 브로커 행위를 하며 더 많은 돈을 챙겼을 것으로 봤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16년 이후 혐의만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없이 토지보상에 개입해 공익사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보상 관련 브로커들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변호사나 행정사 자격증이 없는 이에게 공공개발사업의 보상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