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투기자본감시센터 "카카오 1조 회계사기, 카카오뱅크 상장 취소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8-04 16:01: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투기자본감시센터 "카카오 1조 회계사기, 카카오뱅크 상장 취소해야"
▲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및 관계자들이 8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카오 1조 원 회계사기 및 카카오뱅크 상장 취소 금융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가 1조 원 이상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자회사인 카카오뱅크 상장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한국 최고 부자에 올랐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일 금융위원회에 카카오 처벌과 카카오뱅크 상장취소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진행한 ‘카카오 1조 원 회계사기 및 카카오뱅크 상장취소 진정 기자회견’에서 6일 예정된 카카오뱅크 상장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카오가 2014년 다음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영업권을 1조1천억 원 부풀리는 등 합병비율을 허위로 산정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은행업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범수는 비상장법인 카카오를 놓고 상장자격을 갖춘 다음과 합병해 2조8천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며 “회계사기와 불법합병 등으로 15조 원의 대한민국 제1위 부패재벌이 됐으나 그 손실은 결국 투자자와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사외이사인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과 준법감시인인 권태훈 회계사의 파면도 요구했다.

이들은 “진 전 원장은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를 고의로 묵인한 대가로 임원이 됐으므로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대상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권 회계사를 놓고는 바이오리더스 이사로 코링크펀드 출자손실을 초래해 배임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기아 작년 매출 114.1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은 관세비용 등에 28% 감소
한화솔루션 부사장 "미국 태양광 공급 모자라" "현지 설비 구축 시간 필요"
[현장] 기후위 '기후시민회의' 토론회, "소외계층 목소리 기후정책에 더 반영돼야"
로이터 "중국 정부 엔비디아 H200 수입 첫 승인", 대형 IT기업 3곳에 배정
SK하이닉스 엔비디아 HBM4 물량 3분의 2 확보, HBM 선두 유지
코스피 5천 다음 타자 '코스닥 3천', STO·스테이블코인 '대전환' 시나리오 주목
이재명 "담배처럼 설탕세 걷어 지역·공공의료 강화 재투자 어떤가"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새 대표에 정웅제, 보령 영업부문장 출신 '영업전문가'
미국 해군연구소 "한화오션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 건조 어렵다, 상업용에 집중해야"
'LG엔솔 협력사' 리비안 주가 하락세, 판매 부진과 투자 지연 전망에 먹구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