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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빗썸 코인원에게 가상화폐 입출금의 잠정적 중단 요구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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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화폐의 입·출금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4일 NH농협은행에 최근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가상화폐의 입금과 출금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NH농협은행, 빗썸 코인원에게 가상화폐 입출금의 잠정적 중단 요구
▲ NH농협은행 로고.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가상화폐를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NH농협은행은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 정한 트래블룰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거래소 사이 가상화폐의 이동을 막아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의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빗썸과 코인원이 NH농협은행의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NH농협은행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NH농협은행은 앞서 6월24일 빗썸, 코인원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계약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한인 9월2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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