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NH농협은행, 빗썸 코인원에게 가상화폐 입출금의 잠정적 중단 요구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8-04 11:49: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화폐의 입·출금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4일 NH농협은행에 최근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가상화폐의 입금과 출금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NH농협은행, 빗썸 코인원에게 가상화폐 입출금의 잠정적 중단 요구
▲ NH농협은행 로고.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가상화폐를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NH농협은행은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 정한 트래블룰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거래소 사이 가상화폐의 이동을 막아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의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빗썸과 코인원이 NH농협은행의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NH농협은행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NH농협은행은 앞서 6월24일 빗썸, 코인원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계약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한인 9월2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대우건설, 2018년 서울 금천구 지반침하 사고로 '2개월 영업정지' 제재 받아
현대차그룹·포스코그룹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공동 투자 결정, 지분율 80대 20
[정시특집-대학바로가기] 중앙대 정시 가나다군 1944명 선발, 첨단분야 신설·증원
네이버, 스페인 투자 계열사 주식 9728억 더 취득해 완전자회사로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에게 실형 구형
[16일 오!정말] 이재명 "제일 나쁜 것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투자는 경영상 목적 따라 적법하게 진행, MBK·영풍에 유감"
[원화값 뉴노멀④] 삼양식품 김정수와 오뚜기 함영준 희비 가르는 고환율, 식품업계 비빌..
한동훈, 국힘 다무감사위의 김종혁 중징계 권고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
넥슨 PC·모바일 게임 시장서 연말 겹경사, 이정헌 IP 확장 전략 통했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