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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증여자 동의 아래 인출 가능한 새로운 신탁상품 선보여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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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증여자 동의 아래 인출 가능한 신탁상품을 선보였다.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선증여 이벤트형 신탁상품인 ‘우리내리사랑 골드 신탁’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 증여자 동의 아래 인출 가능한 새로운 신탁상품 선보여
▲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선증여 이벤트형 신탁 상품인 ‘우리내리사랑 골드 신탁’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

우리내리사랑 골드 신탁은 고액자산가의 세대생략증여 추세를 반영한 신탁상품이다. 

이 상품은 수증자(대상 유증을 받도록 유언에 따라 지정돼 있는 사람)가 신탁 신규가입 계약서에 기재한 대학입학, 유학, 결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자의 동의 아래에 금 실물 또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우리내리사랑 골드 신탁의 최소 가입금액은 1천만 원이며 올해 연말까지 가입고객에게는 증여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령화와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권 최초로 선증여 이벤트형 신탁상품을 출시했다”며 “우리내리사랑 골드 신탁을 통해 고액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신탁 저변이 확대돼 종합자산관리서비스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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