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금융  금융

우리은행, 증여자 동의 아래 인출 가능한 새로운 신탁상품 선보여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8-03 11:12: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리은행이 증여자 동의 아래 인출 가능한 신탁상품을 선보였다.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선증여 이벤트형 신탁상품인 ‘우리내리사랑 골드 신탁’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 증여자 동의 아래 인출 가능한 새로운 신탁상품 선보여
▲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선증여 이벤트형 신탁 상품인 ‘우리내리사랑 골드 신탁’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

우리내리사랑 골드 신탁은 고액자산가의 세대생략증여 추세를 반영한 신탁상품이다. 

이 상품은 수증자(대상 유증을 받도록 유언에 따라 지정돼 있는 사람)가 신탁 신규가입 계약서에 기재한 대학입학, 유학, 결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자의 동의 아래에 금 실물 또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우리내리사랑 골드 신탁의 최소 가입금액은 1천만 원이며 올해 연말까지 가입고객에게는 증여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령화와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권 최초로 선증여 이벤트형 신탁상품을 출시했다”며 “우리내리사랑 골드 신탁을 통해 고액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신탁 저변이 확대돼 종합자산관리서비스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현장] 앤트로픽 서울 사무소 열고 한국 기업용 AI 시장 공략 시동, 미토스 수출통제..
신규 원전 후보지로 경북 영덕·부산 기장 선정,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추진
'어느덧 현지와 한 호흡으로' 부탄 코이카-NGO봉사단 전환점, 미디어 교육 전시회 성료
미래에셋증권 3천억 규모 자사주 취득 후 소각 결정, 주주환원 정책 이행
G7 정상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 환영, "핵무기 보유 불가도 포함돼야"
중앙홀딩스 회장 홍석현 BGF 보유지분 42억어치 전량 매도, 유동성 위기 관련 주목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금융은 일회성 대책 아닌 구조개혁 과제"
한은 총재 신현송 "소비자물가 상당 기간 오름세 지속할 것, 물가안정 적극 대응"
[오늘의 주목주] '주주환원 기대감' SK스퀘어 주가 6%대 급등, 코스피 개인·기관 ..
한양증권 "중앙일보·JTBC 관련 위험노출액 연내 87% 회수 가능 전망"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