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우리은행, 증여자 동의 아래 인출 가능한 새로운 신탁상품 선보여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8-03 11:12: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리은행이 증여자 동의 아래 인출 가능한 신탁상품을 선보였다.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선증여 이벤트형 신탁상품인 ‘우리내리사랑 골드 신탁’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 증여자 동의 아래 인출 가능한 새로운 신탁상품 선보여
▲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선증여 이벤트형 신탁 상품인 ‘우리내리사랑 골드 신탁’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

우리내리사랑 골드 신탁은 고액자산가의 세대생략증여 추세를 반영한 신탁상품이다. 

이 상품은 수증자(대상 유증을 받도록 유언에 따라 지정돼 있는 사람)가 신탁 신규가입 계약서에 기재한 대학입학, 유학, 결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자의 동의 아래에 금 실물 또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우리내리사랑 골드 신탁의 최소 가입금액은 1천만 원이며 올해 연말까지 가입고객에게는 증여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령화와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권 최초로 선증여 이벤트형 신탁상품을 출시했다”며 “우리내리사랑 골드 신탁을 통해 고액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신탁 저변이 확대돼 종합자산관리서비스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손경식 경총 회장 재추대, 노란봉투법 대응 위해 연임 필요하다는 의견 수용
현대차그룹 42년째 대한양궁협회 후원, 정의선 "스포츠로 사회 기여 고민"
[오늘의 주목주] '스페이스X 상장 기대' 미래에셋증권 주가 15%대 상승, 코스닥 원..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 합산 과징금 1조4천억대로 감경, 기관제제도 낮춰
기업은행 노조 장민영 행장 출근저지 투쟁 종료, "임금체불 정상화하기로"
[컴퍼니 백브리핑] '90만닉스' 재돌진하는 SK하이닉스, 증권가 밸류에이션 방식 바꾸..
비트코인 9726만 원대 하락, 거시경제 불안정성에 위험 회피 심리 강화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승인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금메달 최가온, CJ그룹 중학생 시절부터 후원했다
롯데손해보험, 금융당국 상대 '적기시정조치' 관련 행정소송 취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