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속도위반을 하거나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연합뉴스> |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km 이하(지자체별 제한속도 운영)로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개정된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면 1회 위반에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9월 시작하는 자동차보험부터 올해 1월 이후의 위반 기록을 적용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위반에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을 때 두 항목을 합친 최대 할증률은 10%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