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2021-07-21 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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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제제와 관련한 일부 특허에 무효 결정이 내려졌지만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21일 회사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미국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결정은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사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이 기술로 개발한 회사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 메디톡스 로고.
메디톡스는 16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으로부터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특허에 관하여 무효 결정을 받았다.
다국적 에스테틱업체 갈더마가 미국 특허심판원에 이 특허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효결정을 받은 특허는 알부민 등 동물성 단백질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장기 지속성과 관련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갈더마의 이의 신청에 미국 특허심판원의 1심 결과가 나온 상태이며 회사는 특허 유지를 위해 특허심판원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특허법원에 항고를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며 “무효 결정이 난 특허 이외에도 유사한 내용의 특허를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등록했으며 추가로 특허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