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메디톡스 "미국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결정이 사업에 영향은 없어"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1-07-21 18:11: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제제와 관련한 일부 특허에 무효 결정이 내려졌지만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21일 회사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미국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결정은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사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이 기술로 개발한 회사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로고.
▲ 메디톡스 로고.

메디톡스는 16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으로부터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특허에 관하여 무효 결정을 받았다.

다국적 에스테틱업체 갈더마가 미국 특허심판원에 이 특허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효결정을 받은 특허는 알부민 등 동물성 단백질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장기 지속성과 관련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갈더마의 이의 신청에 미국 특허심판원의 1심 결과가 나온 상태이며 회사는 특허 유지를 위해 특허심판원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특허법원에 항고를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며 “무효 결정이 난 특허 이외에도 유사한 내용의 특허를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등록했으며 추가로 특허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기자의눈] 출시부터 형평성 논란 빚는 'RIA', 신뢰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43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1508.9원
비트코인 1억360만 원대 하락, 고유가 유지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