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의 대부중개수수료율 인하를 뼈대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 500만 원 이하 금액에 최고 4%던 대부중개수수료는 3%로 낮아진다.
500만 원 초과 금액에 20만 원+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였던 수수료는 15만 원+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업권의 저신용자 대출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중개수수료율을 더 낮추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과도한 인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수료율 조정폭이 줄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