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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화재 때 방재실 직원이 오작동으로 착각해 비상벨 6번 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07-19 16: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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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을 당시 방재실 관계자들이 화재경보를 6차례나 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업체 소속 B팀장과 직원 2명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쿠팡 화재 때 방재실 직원이 오작동으로 착각해 비상벨 6번 꺼"
▲ 6월17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모습.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업체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B팀장 등은 6월17일 오전 5시20분경 쿠팡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불이 났을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현장 확인없이 6차례에 걸쳐 방재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해 스프링클러 가동을 10여 분 지연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덕평물류센터 방재시스템은 최초 경보기가 울리면 설치된 센서가 연기와 열을 감지하고 감지결과가 설정된 기준을 넘어서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시 경보기가 최초로 울린 시각은 오전 5시27분이었는데 B팀장 등은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오인하고 6차례에 걸쳐 복구키를 눌러 방재시스템을 초기화했다. 시스템이 다시 작동해 스프링클러가 가동한 시각은 오전 5시40분으로 처음 경보음이 울린 뒤 10여 분이 지난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방재시스템을 전담하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로 스프링클러 작동을 지연한 것이 화재 확산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방재시스템을 초기화하는 과정에 쿠팡 본사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그와 관련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원인에 관해서는 기존에 제기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물품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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