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와 고양시, 화성시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기도의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광명7R구역 위치도. <국토교통부> |
서울시 이외 지역에서 처음 선정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이번에 지정된 후보지에서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 7천 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 광명동 광명7R구역(9만3830㎡)에는 2560호가 공급된다.
고양시에는 2곳이 지정됐다. 고양시 덕양구 원당6구역(9만3979㎡)와 원당7구역(6만4978㎡)에는 모두 4500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시 진안동 화성진안1-2구역(1만1619㎡)에는 320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후보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16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경기도는 14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16일로 정해 신축 및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및 계획을 설명한다.
이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올해 안에 정비계획 입안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에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일정비율 이상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사업성을 높이는 재개발사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