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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6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조기에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성과연봉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인건비 삭감이나 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밝혔다.
기재부는 공기업이 성과연봉제를 올해 4월까지 이행할 경우 기본 월봉의 50%, 5월까지 이행할 경우 25%의 추가 성과급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준정부기관은 4월까지 20%, 5월까지 10%의 성과급을 성과연봉제 이행 여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6월 이후 이행하면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총인건비가 삭감되거나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을 세웠다.
성과 연봉제는 근무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기존 호봉제와 달리 같은 직급이어도 실적에 따라 최대 두 배까지 임금 차이를 두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공공기관 2급(부장급) 이상 간부급에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과장·대리급)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기업 30곳은 올해 상반기 중에 준정부기관 86곳은 연내 임금 체계 변경을 마치도록 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의 7%에서 70%로 늘리려 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크숍을 주재하며 “지금의 공공기관 호봉제는 선진국에서는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라며 “입사만으로 평생 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도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확대 등 운영실적은 3점을 부여받고 조기 이행할 경우 1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성과연봉제 조기에 도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 결과에서 4점의 차이가 발생해 한 등급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공기업 경영평가는 최고 수준인 S등급부터 A~E 등 총 6등급으로 나뉘는데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C등급 이상의 결과를 받아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