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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찬성 76.5%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1-07-05 17: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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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쟁의행위를 놓고 진행한 찬반투표가 76.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가 조합원 76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의 86.6%인 6613명이 참여해 5841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한국GM 노조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찬성 76.5%
▲ 김성갑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지부장.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찬성한 만큼 한국GM 노조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향후 사측과 추가 교섭을 거친 뒤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낼 계획을 세웠다.

한국GM 노사는 현재 2021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5월27일부터 사측과 9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한국GM 노조는 1일부터 이날까지 한국GM지부 부평·창원·사무·정비지회 등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인천과 부평 1·2공장, 창원 공장 등 생산공장 전반에 거쳐 미래발전 계획을 세울 것과 기본급 9만9천 원 인상, 1천만 원 이상 수준의 성과급 및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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