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2025년까지 약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의 2·4대책 후속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안 등 2·4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격적 시행은 2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9월 초로 예정됐다.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2·4 대책 후속 법개정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
이날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2·4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사업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용적률 등에서 도시규제의 완화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모두 5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이 9월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며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안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본지구로 지정돼 사업추진이 본격화된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불광근린공원, 도봉구 쌍문역 동측 등 4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라도 6개월 뒤 주민절반이 반대하면 예정지구는 해제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은 29일로 이날 이전에 주택 등을 구입해 등기를 마쳤다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