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본사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진행한다.
노동부는 서울시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은 2019년, 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회사"라며 "안전에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특별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현대건설에서는 1월29일 경기도 고양 힐스테이트 신축현장, 3월11일 충남 서산 현대케미칼 공장 현장, 5월27일 인천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본사와 전국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감독해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본사 감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까지 이르도록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회사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위한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권고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엄정조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현대건설 소속 전국현장을 대상으로는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감독한다.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와 장마철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한 굴착사면 적정 기울기 및 배수대책 확보, 흙막이 지보공 붕괴 예방조치 등도 확인한다.
법 위반 현장은 추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조치와 함께 필요하면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