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펀드 수탁사의 펀드 운용 감시 대상과 범위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신탁업자의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준수사항과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확인사항 등을 규정한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방안의 일환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업무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이행 관련 업무와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이 제정됐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수탁사·운용사 등 업계는 2월 펀드 수탁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령과 행정지도, 사모펀드 수탁업무 점검내용,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공모펀드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운용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운용 감시의무에서 제외됐다.
신탁업자는 감시대상 펀드자산의 취득·처분, 보관·관리 지시를 이행한 뒤 지시내용이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를 위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탁업자는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펀드 운용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운용사의 불명확한 운용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할 때는 운용사에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집합투자재산 관련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탁 불가능한 자산은 자산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운용사가 예탁원 전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때는 신탁업자가 운용사 준법감시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준법감시전문인력, 2인 이상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을 두는 등 펀드 신탁업자의 인적·물적요건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