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사모펀드 부실 재발 막기 위해 수탁사 책임범위 규정 마련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5-31 16:44: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펀드 수탁사의 펀드 운용 감시 대상과 범위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금감원, 사모펀드 부실 재발 막기 위해 수탁사 책임범위 규정 마련
▲ 금융감독원 로고.

31일 금융감독원은 신탁업자의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준수사항과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확인사항 등을 규정한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방안의 일환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업무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이행 관련 업무와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이 제정됐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수탁사·운용사 등 업계는 2월 펀드 수탁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령과 행정지도, 사모펀드 수탁업무 점검내용,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공모펀드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운용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운용 감시의무에서 제외됐다.

신탁업자는 감시대상 펀드자산의 취득·처분, 보관·관리 지시를 이행한 뒤 지시내용이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를 위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탁업자는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펀드 운용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운용사의 불명확한 운용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할 때는 운용사에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집합투자재산 관련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탁 불가능한 자산은 자산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운용사가 예탁원 전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때는 신탁업자가 운용사 준법감시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준법감시전문인력, 2인 이상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을 두는 등 펀드 신탁업자의 인적·물적요건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하기로,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