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앞줄 가운데)과 진미경 신한카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앞줄 오른쪽) 등이 서울 중구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결의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한카드> |
신한카드가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두는 고객기점경영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신한카드는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임영진 대표이사 사장과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것을 결의하고 고객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고객기점경영을 선언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확대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열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논의했다”며 “업무추진의 기준에 회사가 아닌 고객을 첫 번째로 세워 고객중심으로 경영하겠다는 고객기점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및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금융회사에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영업규제의 성격을 지니는 데 이 법 시행 뒤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9월25일 시행된다.
신한카드는 연간 5만 건에 이르는 ‘고객의 소리’를 디지털 기반 경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내부통제기준에 통합관리체계를 접목시켜 고객 관점에서 소비자보호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한카드는 매월 개최하는 소비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보호활동을 점검하고 있다. 반기에 한 번씩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참여하는 ‘확대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전사 소비자보호 전략 방향과 관련해 논의한다.
진미경 신한카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상무는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결의를 통해 신한카드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의 제1원칙, '고객기점'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임직원의 마음속에 고객중심경영이 굳건히 자리매김해 모든 사업영역 속에 녹여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