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은 26일 거래소의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등에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조회공시 요구를 놓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전 경영진이 기소되었음을 확인했다"며 "그 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답변공시를 내놨다.
| ▲ 한국거래소 로고. |
거래소는 이날 오후 3시29분부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등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의 주식 매매거래도 정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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