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사내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없이 사직처리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사전통보받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대한항공에 과태료 부과방침을 사전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대한항공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A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사측이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퇴사 처리한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대한항공 직원 A씨는 상사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는데도 회사가 가해자를 징계없이 사직처리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대한항공이 A씨 성희롱사건 가해자들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다른 직원을 조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시정 지시 방침을 통보하고 A씨의 동료 등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에는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