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최한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4번째 재판을 열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최 회장은 2020년 4월7일 첫 재판이 시작된 뒤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출석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노 관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들만 참석했다. 이혼소송 재판에는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40여 분 만에 끝났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2018년 2월 이혼조정이 결렬된 뒤 시작됐다.
노 관장은 이혼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다가 2019년 12월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재산분할 해달라는 내용의 반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