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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국회선진화법 개정"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6-02 1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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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선진화법 개정"  
▲ 19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입법부를 이끌 신임 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을 들고 나왔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 후보 선거 때도 선진화법 개정을 공론화해 이 법을 만든 주역인 황우여 전 대표를 큰 표 차이로 따돌렸다.


정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의회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의 기본 원칙은 재적과반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0%로 돼 있다”며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으니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법률검토를 시작해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을 만들게 된 것이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한 다수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그렇다고 60%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회선진화 관련) 법을 만들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고 절차상의 하자도 지적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제정됐다.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범위를 천재지변과 전시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여야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 당시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대표가 이 법안을 주도했고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찬성표를 던지는 등 힘을 실어줬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쟁점법안이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처리되지 못하자 선진화법 개정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경환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처리되지 못하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이라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누리당 국회의장 후보선출 과정에서도 황 전 대표가 뜻밖에도 표를 얻지 못한 것도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한 전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선진화법이 여당의 입지를 좁게 만든 데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애초 이 법안을 만들 때부터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의 대안으로 국회원로회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국회원로회의체를 구성해 부의장단이 번갈아 운영하면서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할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원로회의체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선진화법을 보완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상시국회를 열기 위해 국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7월 8월 2달을 제외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국회가 되도록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해 국회운영이 개선되도록 하겠다"며 "의장 직속으로 국회개혁자문위 설치해 8월 말까지 단계별 우선 개혁방안을 마련해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개헌과 관련해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개헌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통일을 앞당기는 국회가 되기 위해 남북국회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북쪽에 메시지를 보내고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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