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12개 군에서는 다음주부터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 일주일 동안 경북도내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사적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경북 12개 군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월부터 관계부처와 이런 조치를 논의해왔다”며 “12개 군은 4월1일부터 발생한 확진자가 하루평균 0.6명인 안정적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별방역관리는 강화된다.
중대본은 “시범지역인 경북도 안 12개 군의 고령화율은 35.3%로 전국 평균인 16.6%와 비교해 높은 상황"이라며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시설 140곳은 상시적으로 방역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도는 중대본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에 따라 사적 모임의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처가 계속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해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