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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혁신금융기업과 현장소통 나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4-20 15: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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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온라인으로 금융규제 유예(샌드박스) 사업자와 소통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4월21일부터 6월2일까지 매주 화,수,목요일에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 대상 현장소통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혁신금융기업과 현장소통 나서
▲ 금융위원회 로고.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가 참여하며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42개 핀테크 기업·금융회사가 참여를 희망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처리하고 실무부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종합 검토 후 최대한 빠르게 답변하기로 했다.

또 7월2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도 안내한다.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정부가 관련법령 정비에 나서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는 2019년 4월 시행됐다. 모두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80건의 서비스가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가 양적 토대를 갖춘 만큼 앞으로 내실화에 힘쓰겠다”며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규서비스 발굴,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제도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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