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부자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취소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석래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211억7천만여 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
당초
조석래 명예회장 부자에 부과된 세금이 217억1천만여 원인데 법원이 세금 대부분을 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석래 명예회장이 부과받은 2005년도 증여세 164억7천만여 원과 2006년도 양도소득세 37억4천만여 원 등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조현준 회장에 부과된 2011년도 증여세 14억8800만여 원 가운데 5억3500만여 원가량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2013년 9월에
조석래 명예회장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2014년 1월
조석래 명예회장 부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 법원 모두
조석래 명예회장의 특수목적법인 계좌와 관련해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불법적 소득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2020년 12월에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