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명 게임사 전체 직원 가운데 30% 정도가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52시간보다 많이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의혹이 제기된 한 유명 게임사를 수시감독한 결과 전체 노동자 1135명 가운데 329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것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그럼에도 이 게임사는 이들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한 임금 3억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가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출에 개입한 사실과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수시감독으로 확인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3월9일 이 게임사에 지시했다.
이 게임사는 시정지시 내용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장시간 노동 개선계획을 세우고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등의 시정절차를 4월8일까지 끝마쳤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 노동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장시간 노동 문제가 제기되는 업종이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게임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적극 협조했고 시정명령에 따라 전현직 임직원의 초과근무에 관련된 임금 지급을 4월1일 완료했다"며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