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감원 제재재심의위원회는 8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3차 회의를 열고 손 회장 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손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 조치를 사전통보 받았지만 이날 제재심에서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이날 손 회장 중징계에 더해 우리은행도 3개월 업무 일부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전통보된 업무 일부정지 6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것이다.
금융사 임원에 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돼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다만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는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우리금융그룹 회장 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