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국 법무부 차관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판결 집행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고 해외언론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등 다수의 미국매체들은 23일 샐리 예이츠 전 미국 법무부 차관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제무역위원회의 ‘LG에너지솔루션 승소’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예이츠 전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주 전기차배터리공장을 무력화하는 국제무역위 판결을 거부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4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고용문제를 가장 먼저 꼽았다.
예이츠 전 차관은 “국제무역위 판결은 조지아주에서 SK이노베이션이 창출하게 될 일자리 2600개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도 같은 이유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나머지 악영향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맞닿아 있다.
예이츠 전 차관은 “(국제무역위 판결은) 미국이 전기차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며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제조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쳐지게 돼 미국의 국가안보상 이익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무역위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구매하기로 한 포드와 폴크스바겐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도 제한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미국 애틀랜타주의 유력 지역매체 AJ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을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예이츠 전 차관의 의견도 보도했다.
예이츠 전 차관은 “두 회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법원에서 같은 이슈로 다툴 것이다”며 “연방법원이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은 미국의 공공정책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예이츠 전 차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다. 바이든 정부가 메릭 갤런드 법무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잠시 법무부 장관대행을 지내기도 했다. 이 때 법무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말라고 지시해 대행 10일 만에 해임된 일화가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예이츠 전 차관을 미국사업 고문으로 영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