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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파견' 한국GM 대표 카허 카젬 출국정지 연장 효력정지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3-22 17: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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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출국정지 연장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카젬 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인용했다.
 
법원, '불법파견' 한국GM 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49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카허 카젬</a> 출국정지 연장 효력정지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재판부는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으로 카젬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무부가 주장한 효력 정지에 따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카젬 사장은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효력이 상실되면서 출국할 수 있게 됐다.

카젬 사장은 현재 한국GM 임원들과 함께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2020년에 기소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카젬 사장에게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2021년 1월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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