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국회 정무위 소위 서민금융지원법안 합의, 금융권 해마다 2천억 출연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1-03-17 20:05: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권 이익공유제’가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 소위 서민금융지원법안 합의, 금융권 해마다 2천억 출연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으로 확대하고 관련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금 출연기관을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기금 출연을 상시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제도는 민간 금융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출연금을 내야 해 이른바 ‘금융권 이익공유제’로 불려왔다.

기금 출연액은 가계 대출금 잔액의 0.03% 수준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은행권 1050억 원, 여신전문금융업권 189억 원, 보험업권 168억 원, 농수산림조합 358억 원, 신협과 새마을금고 358억 원 등 해마다 2천억 원 이상의 출연금이 모인다.

여야는 민간 금융기업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기 위해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24일 예정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