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이익공유제’가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으로 확대하고 관련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금 출연기관을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기금 출연을 상시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제도는 민간 금융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출연금을 내야 해 이른바 ‘금융권 이익공유제’로 불려왔다.
기금 출연액은 가계 대출금 잔액의 0.03% 수준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은행권 1050억 원, 여신전문금융업권 189억 원, 보험업권 168억 원, 농수산림조합 358억 원, 신협과 새마을금고 358억 원 등 해마다 2천억 원 이상의 출연금이 모인다.
여야는 민간 금융기업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기 위해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24일 예정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