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근로복지공단, 포스코에서 35년 일하다 폐암 걸린 노동자 산재 인정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3-17 17:50: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근로복지공단이 포스코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직업성암119)는 포스코 제철소의 선탄계 수송반에서 35년 동안 일한 노동자 A씨가 근로복지공장 여수지사로부터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포스코에서 35년 일하다 폐암 걸린 노동자 산재 인정
▲ 포스코 포항제철소.

이는 최근 10년 동안 포스코 직업성 암 산업재해와 관련해 5번째 승인 사례이며 폐암으로는 두 번째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신청인이 코크스오븐 공정에서 석탄 수송과 건류 소화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크스가스나 결정형유리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된다”며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직업병은 전문조사기관에서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와 질병과 인과관계가 명확한 만큼 역학조사를 생략했다고 직업성암119는 설명했다.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제철기업인 포스코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며 “이는 포스코의 폐쇄적 기업문화 및 배타적 노무관리가 사실상 산재은폐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