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직업성암119)는 포스코 제철소의 선탄계 수송반에서 35년 동안 일한 노동자 A씨가 근로복지공장 여수지사로부터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고 17일 밝혔다.
▲ 포스코 포항제철소.
이는 최근 10년 동안 포스코 직업성 암 산업재해와 관련해 5번째 승인 사례이며 폐암으로는 두 번째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신청인이 코크스오븐 공정에서 석탄 수송과 건류 소화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크스가스나 결정형유리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된다”며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직업병은 전문조사기관에서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와 질병과 인과관계가 명확한 만큼 역학조사를 생략했다고 직업성암119는 설명했다.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제철기업인 포스코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며 “이는 포스코의 폐쇄적 기업문화 및 배타적 노무관리가 사실상 산재은폐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