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가상화폐거래소 신고 의무화, 금융위 "거래 앞서 사업자 신고 확인"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3-16 14:56: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 고객들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을 살펴볼 것으로 당부했다.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가상화폐거래소 신고 의무화, 금융위 "거래 앞서 사업자 신고 확인"
▲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24일 공포되고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일반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공지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고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다면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일부 기존 사업자들은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가상화폐거래소, 가상화폐 수탁업체, 가상화폐 지갑서비스업체 등이 포함된다.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안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올해 9월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 처벌 대상이 된다.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25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에 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 수리 이후부터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미국 사법기관 공화당 요구에 '기후변화 가이드라인' 삭제, "공정한 판단 저해"
CJ대한통운 쿠팡 사태에 작년 4분기 영업익 1600억 '최대', 2028년까지 480..
이재명 3일 연속 '매입임대업자' 겨냥, "다주택 아파트 4만2500호 매물로 나오면 ..
한화에너지 글로벌 투자사와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북미 태양광과 ESS 추진
키움증권 "삼성전자 4분기 비메모리 흑자전환, 엑시노스2700 비중 확대"
"삼성전자 HBM4 수율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낮다", 시장 점유율에 변수
국제 기후단체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 축소 반대, "미래 산업 경쟁력에 핵심"
iM증권 "HD현대중공업 목표주가 상향, 미국 해군 함정 사업 진출 본격화"
유진투자 "크래프톤 목표주가 하향, 배틀그라운드 트래픽 떨어지고 신작 지연"
한화투자 "한섬 목표주가 상향, 소비심리 회복에 실적 개선 지속될 것"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