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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 1조 이상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20% 더 높여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1-03-11 17: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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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산 1조 원 이상인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를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개별차주에 관한 신용공여 한도 확대,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 신설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자산 1조 이상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20% 더 높여
▲ 금융위원회 로고.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조 원 이상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20% 늘린다.

법인의 신용공여 한도는 100억 원에서 120억 원, 개인사업자는 5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올린다.

신용공여는 금융거래에서 타인에게 재산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대출금과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여신보다 넓은 개념으로 기업어음, 채권 매입 등을 포함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 기준을 적용했는데 저축은행의 여신 규모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신용공여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따로 심사기준이 없어 다른 금융업권의 사례 등을 고려해 인가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인가 심사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저축은행의 신고 면제사유도 구체화된다. 

저축은행은 정관이나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때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신고 면제사항을 감독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하면 1년 안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처분기간을 따로 주지 않아 저축은행이 유가증권을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4월22일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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