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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노조 "5년 시한부 면세점제도 개정해야"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01-11 18: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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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이 5년마다 면세점 특허를 갱신해야 하는 현행 면세법을 개정해 면세점 노동자들의 고용안전을 보장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롯데면세점 노조는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청의 졸속 행정과 국회의 입법 미비로 산업 경쟁력이 급락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처했다”며 “현행 면세점은 5년마다 갱신을 요하기 때문에 면세점 노동자와 전후방 여행관광산업 노동자의 갈 곳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 노조 "5년 시한부 면세점제도 개정해야"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롯데면세점 노동조합 주최로 11일 열린 면세사업권 박탈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문근숙 노조 위원장은 “지금은 경영승계 이슈가 있지만 과연 5년이 지난 다음에 또 재승인이 불허됐을 때 고용을 승계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5년 재승인이 계속될수록 면세점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는 면세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을 박탈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이는 월드타워의 향후 활용 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결정이며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천억 원 이상이 투자된 면세점 사업권을 하루아침에 취소해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정치권과 정부는 세계 1위 면세산업의 발전과 육성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먹거리로 가장 큰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임을 인식해 달라”고 요구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올해 3월31일로 특허가 만료된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대략 1300명 정도다.

롯데면세점 측은 월드타워점 폐점이 확정된 지난해 11월 면세점과 백화점, 마트, 호텔 등 10개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월드타워점 직원들 대해 100% 고용 승계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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