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2일 LTE 기기 특허 침해 혐의로 삼성전자와 모토롤라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위원회 홈페이지> |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당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와 모토롤라의 LTE 기기와 관련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특허관리전문회사 이볼브드와이어리스(Evolved Wireless)가 1일 삼성전자와 모토롤라를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제소해 이뤄졌다.
이볼브드와이어리스는 삼성전자 등이 이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단말을 미국에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며 관련 제품 수입 중단을 요구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르면 국제무역위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국제무역위는 관련 제소를 담당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해 특허권 침해 여부를 예비결정한다. 이후 무역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온다.
국제무역위는 가급적 빨리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며 조사 개시 45일 이내에 조사종료 목표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에 관련해서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