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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키코 보상에 신중, 권준학 '중소기업 외면' 시선은 부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2-24 17: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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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학 NH농협은행 은행장이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을 결정하는 데 시중은행과 달리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을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없는 만큼 배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 키코 보상에 신중, 권준학 '중소기업 외면' 시선은 부담
▲ 권준학 NH농협은행 은행장.
 
하지만 공적 성격이 강한 NH농협은행이 사회적 역할과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키코 보상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NH농협은행이 키코 보상안을 논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권준학 은행장이 키코 피해기업 보상을 위한 은행협의체에서 빠지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하나은행은 4일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키코 보상문제를 놓고 논의를 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이미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기업은행도 보상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NH농협은행도 키코 보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신한은행과 씨티은행 등이 일부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달 들어 5일 DGB대구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일부 보상하기로 결정한 것과 대비된다.

시중은행들이 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상을 결정하는 것과 달리 공적 역할이 강한 국책은행이나 NH농협은행 같은 특수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권 은행장이 KB국민은행이나 SC제일은행 등과 같이 하나은행의 결정을 보고 움직이려한다는 시선도 있다.

NH농협은행의 키코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다른 은행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3월 지성규 은행장의 연임 등을 논의하는 이사회를 여는 데 키코 보상안건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키코 보상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면 하나은행도 보상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나은행은 키코 피해규모가 3310억 원으로 가장 크다. 

다만 은행이 키코 관련 보상을 하는 것을 놓고 비판적 시각도 있다.

키코 보상은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상황에서 은행에 도의적 책임을 묻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대법원에서 키코사태를 놓고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데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없는데 보상을 한다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행위가 벌어진 시점에서 10년이 지나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만기에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본다.

2000년대 초반 등장한 키코는 환율이 하락추세를 보인 2007년 특히 많이 팔렸다.

환율 방어가 자체적으로 가능한 대기업보다 수출에 집중하지만 환율 방어 전략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많이 가입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짧은 시간에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12월 하나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6개 은행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의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나머지 피해기업 140여 곳의 피해 보상을 놓고 키코를 판매한 11개 은행 가운데 산업은행을 제외한 은행 10곳이 참여하는 은행협의체가 지난해 7월 출범했다. 피해기업과 자율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은행협의체에 참여한 은행은 NH농협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HSBC, DGB대구은행 등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키코 판매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없었고 관련 기업들의 보상 요청이 없는 상황”이라며 “혹시 모를 피해 기업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은행협의체에 포함됐으며 협의체에서 나오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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