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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장 김경협 "이명박 박근혜 때 불법사찰 대상자 2만 명"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2-23 17: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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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보수정부 시절 작성된 불법사찰 문건은 20만 건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를 포함해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불법사찰 규모가 문건으로는 20만 건, 대상자는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 김경협 "이명박 박근혜 때 불법사찰 대상자 2만 명"
▲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2009년 사찰 지시가 내려온 뒤 중단하라는 지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정원장의 답변”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 정보조직이 개편될 때까지 계속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20만 건의 불법사찰 정보가 만들어진 시기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로 단정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자료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1건은 박정희 정부 때 자료였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불법사찰에 관련한 정보를 받았을 것이라 추정했다.

김 위원장은 “사찰 정보의 보고처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된 자료도 있다”며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 의무가 없는데 보고됐다는 걸로 봐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확인한 것은 아니고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추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야당에 주장에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당시 임동원과 신건 전 국정원장이 불법 도청으로 사법처리 된 것과 관련해 “앞 정부에서 도청 장비를 이미 도입했고 (이를 가지고 도청을) 진행되던 게 발각돼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 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유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다른 정부보다 불법도청건수가 상당히 적었다”며 “불법사찰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불법사찰문건의 처리방안을 놓고 김 위원장은 “국정원에 먼저 사찰 대상자 수, 정보문건 수, 사찰방법, 정보 활용 방식 등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며 “이게 된 다음 책임자 처벌 문제와 불법사찰 정보 폐기절차 등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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