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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영업시간 1시간 연장, 거리두기와 5인 이상 금지는 유지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2-07 15: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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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영업시간 1시간 연장, 거리두기와 5인 이상 금지는 유지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월요일인 8일부터 비수도권 카페와 식당에서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오후 9시까지만 매장 안 취식이 가능했는데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났다.

또 비수도권은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매장영업이 지금처럼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모두 고려해 비수도권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안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 취식이 허용되고 그 뒤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됐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아예 문을 닫는다.

정부에 따르면 영업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모두 58만 곳 정도다.

수도권은 아직 지역사회에 ‘잠복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돼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유지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관한 처벌을 더 강화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 동안 집합금지조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하면 경각심을 낮추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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