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는 3일 성명을 통해 “동의의결 최종 승인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기존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새로운 투자를 확대해 한국 제조업체, 중소기업과 창업자에게 더 크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들에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부당행위로 공정위의 심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해 시정안을 내놓으면서 심의 종결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후생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시정방안에는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 삭제, 특허분쟁을 방지하고 양쪽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도입, 최소 보조금 조정 등이 담겼다.
상생방안은 모두 1천억 원 규모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와 개발자 양성기관(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공교육분야에 디지털기기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이폰 사용자에게 애플기기 유상수리 비용과 애플케어플러스 서비스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들어있다.
애플은 이런 자진시정방안을 3년 동안 이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변화가 빠른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동의의결제를 활용해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소송보다 낫다”며 “애플 코리아의 동의의결 확정안이 국내 정보통신기술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