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가 맛술 ‘미림’의 출고가를 인하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알코올이 14% 함유된 요리전용 맛술 미림의 가격을 9% 낮춘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주세법 개정으로 1월1일부터 조미용주류에 관한 규제가 폐지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알코올이 함유된 조미용주류는 기타주류로 분류돼 주세(과세표준의 10%), 교육세(주세액의 10%)를 부과해왔다.
롯데칠성음료는 미림에 주세가 부과되지 않게 됨에 따라 출고가를 500ml 기준 2035원에서 1851원으로, 900ml 기준 3135원에서 2852.5원으로 인하한다. 다른 용량의 제품 가격도 약 9% 낮춘다.
롯데칠섬음료는 미림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는 만큼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조미용 주류시장의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조미용주류가 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세 미부과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출고가를 인하했다”며 “미림만의 특징을 강조하며 맛술 미림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