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르노삼성차 노조)이 진행한 쟁위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재적 조합원의 57.5%(1244명)가 찬성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찬성율은 르노삼성차 4노조인 영업서비스의 추후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노조인 새미래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르노삼성차 노조 관계자는 “영업서비스노조는 아직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대표 노조인 르노삼성차 노조와 금속지회 소속 조합원 2011명 가운데 1931명이 참석해 96.0%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에 참석한 노조의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율은 61.9%로 집계됐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국내 완성차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현재 회사에 기본급 인상을 뼈대로 희망퇴직 상시제도 철폐, 일산TS(정비소) 부지 매각 반대 등의 고용안정을 2020년도 핵심 요구사항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르노삼성차는 경영 불확실성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마감하는 26일 이후에 제시안을 내놓을 것으로 파악돼 협상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차는 2020년 700억 원가량의 영업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 데다 본사인 르노그룹이 올해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경영전략 '르놀루션'을 펴면서 고정비 감축을 위해 모든 직군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7년 동안 본사인 르노가 르노삼성차로부터 가져간 배당금 9천억 원에서 노조의 기여도를 감안하면 희망퇴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