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93개 시·군에서 다자녀가구에 공급되는 전세임대주택 2500세대의 입주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안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자격은 공고일인 1월21일을 기준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소득기준 등을 충족해야한다.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431만 원)이하, 총자산 2억88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격 2468만 원 이하여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 공고에서 1순위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2순위인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70% 이하 가구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2자녀 기준으로 수도권에서는 최대 1억35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광역시는 최대 1억 원, 기타지역은 8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전세가격이 상승한 지역의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최대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가량 높였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2천만 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3자녀를 키우는 가구라면 최대 1억5500만 원까지, 4자녀일 때는 최대 1억7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2%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해야하며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 월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리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인하된다.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의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을 할 때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일부터 17일까지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3월부터 순위별로 순차적으로 입주대상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토지주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모집에서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높이고 입주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