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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인턴' 관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아

박준영 기자 peter@businesspost.co.kr 2021-01-28 14: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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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아들 허위인턴' 관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아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업무방해죄 혐의를 두고 유죄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2020년 1월23일 기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 과정에서 최 의원도 '유탄'을 맞았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등 경력에 사용된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입시비리는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도 양형에 상당히 반영된다"며 "최 대표에게는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최 대표는 "재판부가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다"며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인 법원이 어떤 인식을 지녔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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