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국민의힘 의원 조수진, '재산신고 누락' 1심에서 벌금 80만 원 받아

박준영 기자 peter@businesspost.co.kr 2021-01-27 16:42: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의힘 의원 조수진, '재산신고 누락' 1심에서 벌금 80만 원 받아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 혐의를 두고 벌금 80만 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3일 조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박탈당한다.

조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재산신고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의원이 사인 사이 채권 5억원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고 봤다.

조 의원 측은 신고 요령을 자세히 알지 못해 벌어진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약 25년 동안 언론사에 재직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영 기자]

최신기사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중서부 전력망 운영사와 맞손, AI 전력 수요 대응
엔비디아 '루빈' AI 반도체에 모간스탠리 낙관적, "메모리가 유일한 제약 요인"
유럽 북극한파에 열차·항공편 취소 잇따라, 전력 공급에도 차질 빚어져
삼성디스플레이, 인텔과 손잡고 OLED 소비전력 22% 절감 기술 개발
해외 증권사 "SK하이닉스 HBM4 시장 지배력은 리스크, 경쟁사 기회 키운다"
K조선 2025년 수주점유율 21%로 늘어, 중국과 격차 좁히는 데 성공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