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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국민의힘 의원 조수진, '재산신고 누락' 1심에서 벌금 80만 원 받아

박준영 기자 peter@businesspost.co.kr 2021-01-27 16: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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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조수진, '재산신고 누락' 1심에서 벌금 80만 원 받아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 혐의를 두고 벌금 80만 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3일 조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박탈당한다.

조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재산신고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의원이 사인 사이 채권 5억원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고 봤다.

조 의원 측은 신고 요령을 자세히 알지 못해 벌어진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약 25년 동안 언론사에 재직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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