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코나EV 소유주 100여 명으로부터 두 번째 집단소송을 당했다.
3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코나EV 소유주 106명은 코나 화재사고로 중고차 가격 등 차량 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1인당 800만 원의 손해배상 등 처음 소송을 낸 이들과 동일한 요구사항을 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1월 코나EV 소유주 173명이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코나EV에서 잇따라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10월 배터리 매니지먼트시스템(BMS) 업데이트를 뼈대로 하는 리콜을 결정했다.
하지만 코나EV 소유주들은 현대차가 시정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배터리 매니지먼트시스템 업데이트가 화재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스템 업데이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배터리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현대차에게 배터리팩 전체를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