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갑근 변호사가 10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1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변호사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윤 변호사를 놓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10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열었다.
윤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2019년 4월 라임 펀드의 판매를 중단하자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우리은행에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부동산의 시행사이고 김영홍 회장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이다.
윤 변호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0월에 내놓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봉현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 수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올해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로 충북 청주상당 지역구에 출마했다.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기도 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